부칙 <제2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ADMRUL2100000186787의 부칙 21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