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6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2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종전 규정 중 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한다. 제3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최초제정 및 변경 심사받은 기존 안전관리규정과 본 규정은 합철하여 영구 보존한다. 196 2020-02-21 ADMRUL210000018683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