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ADMRUL2100000186904의 부칙 부칙 <제2351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부위원 임기) 제5조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롭게 위촉되는 위부위원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전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21일 이 규정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