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91"^^ . . "ADMRUL2100000187126의 부칙"@ko . "부칙 <제2018-91호,2018.12.31.>\n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연도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또는 전전년도 중에 감면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ko . . . .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