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 ADMRUL2100000187126의 부칙 부칙 <제2018-9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금액 확인 귀속연도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또는 전전년도 중에 감면신청자에게 유리한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