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5 ADMRUL2100000187140의 부칙 부칙 <제2014-115호,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신청서, 의료기기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