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 2020-02-25 부칙 <제991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심사관 또는 특허팀장이 발굴·제안한 특허등은 동 훈령 제4조에 의해 발굴·제안한 것으로 본다. ADMRUL210000018715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