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167의 부칙 부칙 <제11호,2000.4.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교통부고시 제85-7호(1985.7.1)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종전의 행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보장사업자가 이 규정 의 시행일 이전에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1 20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