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 ADMRUL2100000187167의 부칙 부칙 <제2008-22호,2008.10.23> ①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에서 정하는 구상환입된 금액에 대한 "부가분담금기준율"은 2009년 신청분의 경우 27%를 적용하며, 2010년 이후 신청분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7%이상 30%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장사업자별로 차등적용 할 수 있다. 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