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9-69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52호, 2000. 10. 28)은 이를 폐지한다. 2009-08-24 2009-69 ADMRUL210000018718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