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188의 부칙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제2009-190호,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2-22 200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