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2015-88 ADMRUL2100000187188의 부칙 부칙 <제2015-88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실사 평가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조2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의 사후관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