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68 부칙 <제2001-68호,2001.1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바코드 표시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7191의 부칙 200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