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3호,2017.2.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가중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7. 2. 15. 이후 처분된 징계부터 적용한다. 93 ADMRUL2100000187205의 부칙 201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