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20호,2014.9.29.>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09호, 2014.4.7)은 이를 폐지한다. 2014-09-29 ADMRUL2100000187254의 부칙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