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265의 부칙 부칙 <제75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75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