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0-5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교육 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03-03 ADMRUL2100000187272의 부칙 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