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281의 부칙 2020-220 2020-03-03 부칙 <제2020-220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