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2 ADMRUL2100000187299의 부칙 2014-06-27 부칙 <제5802호,2014.6.27.> 1. 이 특수조건은 2014년 07월 0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기술심사팀-4253호, 2012.08.23.)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