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037호,2014.8.6.> 1. 이 지침은 2014년 8월 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기술심사과-2074, 2014.03.17)은 폐지한다. 7037 ADMRUL2100000187300의 부칙 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