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372의 부칙 2008-64 부칙 <제2008-64호,2008.5.1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2007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