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469의 부칙 2012-1 부칙 <제2012-1호,2012.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1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