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501의 부칙 2016-12 2016-03-20 부칙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고시 등 개정)<제2016-12호,2016.3.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