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1호,2018.5.1.>\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항공안전감독관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n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은 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n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860호, 2017. 6. 1)은 폐지한다."@ko . . . . . . "2018-05-01"^^ . "ADMRUL2100000187507의 부칙"@ko . "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