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6-219호,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6-11-24 ADMRUL2100000187537의 부칙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