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7 71 부칙 <제71호,2016.6.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6월 7일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754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