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65 2011-12-19 부칙 <제2011-265호,2011.12.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검사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MRUL2100000187558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