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0-03-12 부칙 <제11호,2020.3.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시스템 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부터 별도의 주차증을 발급받아 개방시간 외 주차장을 이용한 자는 이 훈령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 시스템 신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ADMRUL210000018762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