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649의 부칙 2013-09-13 부칙 <제111호,2013.9.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