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2"^^ . . . . "1072"^^ . "부칙 <제1072호,2009.7.2>\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장교 신분 군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직급별 임기는 장교 신분 군교수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부터 적용한다.\n제3조(군무원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교수의 직급 승진 및 교수재임용심사는 이 훈령 시행 후 군무원교수로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ko . . "ADMRUL2100000187678의 부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