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678의 부칙 부칙 <제1540호,2013.7.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2.7.22.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훈령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2.7.22.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훈령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1540 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