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 ADMRUL2100000187678의 부칙 1780 부칙 <제1780호,2015.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교수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5조의 2부터 제5조의 4까지,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교수의 임용 및 채용, 직급 승진 및 교수재임용심사는 이 훈령 시행 후 군무원교수로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