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 . . "2015-12-31"^^ . "ADMRUL2100000187678의 부칙"@ko . . . . . "부칙 <제1864호,2015.12.31.>\n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인교수 재임용심사 적용례) 법률 제13352호(군인사법)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군인교수 등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5년도 군교수재임용 심사를 거친 군인교수부터 본 훈령에 따른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