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0-5호,2020.3.1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2020-5 2020-03-18 ADMRUL2100000187786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