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2018-7 ADMRUL2100000187786의 부칙 부칙 <제2018-7호,2018.3.1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