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8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예비타당성평가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87894의 부칙 482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