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부칙 <제186호,2014.11.2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③ (2015년 국회 제출분에 대한 적용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에 따라 2015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DMRUL2100000187894의 부칙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