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895의 부칙 2019-03-27 부칙 <제425호,2019.3.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시행하는 심층평가부터 적용한다.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