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980의 부칙 515 부칙 <제515호,201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실시한 일상감사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