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7995의 부칙 293 2012-07-16 부칙 <제293호,2012.7.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무원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