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ADMRUL2100000187995의 부칙 60 부칙 <제60호,2015.6.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규정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