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0-69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 1. 3.)」의 고시에 따라 행한 품질검사, 품질등급의 평가ㆍ공개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20-69 2020-04-03 ADMRUL2100000188041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