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0 ADMRUL2100000188049의 부칙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제2020-4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지침(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2010.12.28.)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간 추진실적 평가의 예외) 이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이후 다년간에 추진된 개발계획 등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