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0 ADMRUL2100000188072의 부칙 2020-03-31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제2020-4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