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8085의 부칙 2013-03-23 2013-107 부칙 <제2013-10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