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8호,2020.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전 지정된 교육기관과 인증시험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20-04-08 ADMRUL2100000188212의 부칙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