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ADMRUL2100000188232의 부칙 2017-09-12 부칙 <제14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