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 부칙 <제2414호,2020.4.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여비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ADMRUL2100000188312의 부칙 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