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2020-04-07 ADMRUL2100000188370의 부칙 부칙 <제216호,2020.4.7.> ① 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였거나 재택당직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였거나 재택당직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는 종합청사 입주기관은 이 시행세칙에 우선하여 종합청사의 내부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