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ADMRUL2100000188370의 부칙 2008-03-26 부칙 <제163호,2008.3.26.> ①이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시행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을 면제하였거나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재택당직을 면제하였거나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시행세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안에 위치하는 종합청사 입주기관의 경우는 이 시행세칙에 우선하여 종합청사내의 내부규정을 적용한다.